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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그리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어떻게 받나

by 세상아트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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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누가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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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새출발기금 말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지 프리랜서는 받을 수 있는지 직장인은 안되는지 등,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느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된다 등등 

그러면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는지 부실차주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받기 조건

코로나 피해를 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향후 1년간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와 자영업자의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최대 3년간 새 출발 기금을 운영한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 이 기간에 단 한차례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정책 발표일인 이달 29일 이전에 금융사에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유예를 신청했어야 함. 또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함. 학습지 선생님,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음. 또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도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함.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프리랜서는 되고, 직장인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왜 아무 혜택이 없고 봉인가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새 출발 기금은 오는 10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 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 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등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새출발기금.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신청 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2개월 안에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될 예정임.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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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발기금 이란?

 정부가 30조 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에 대해 0~90%의 원금 감면이 이루어짐.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장기 분할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등을 지원함.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 출발 기금의 신청 기간은 올해 9월 말부터 2025년 9월까지 3년이 될 예정.

 

부실차주의 뜻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뜻함. 대상 차주는 부채에서 재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60~80%의 원금 감면이 이루어짐. 단, 담보대출은 원금감면에서 제외됨. 원금감면이 이뤄지면 이자는 전액 탕감됨.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깎아줌.

 

부실우려차주의 뜻

아직 부실(연체 3개월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영업난 등으로 향후 장기간 연체할 가능성이 농후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말함.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우려차주의 신용·보증부·담보대출 이자를 감면해줄 계획. 

부실우려차주의 기본적인 조건은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금융회사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됐거나 이자 상환유예를 적용받고 있는 차주 -국세 등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여기에 신용평점 하위 차주,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의 조건도 부실우려차주 자격 요건이 됨

 

단,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함

이것이 중요 포인트 같아요. 세부 판단기준이 없으니 누구는 되고 안되고 가 불명확해지고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차주는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이고, 절대 차량 소유주나 운전자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제외대상

새출발기금 신청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금융업 종사자는 지원대상에 빠진다. 또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영업상 손실과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이 있다. 할인어음, 무역어음,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이 아님. 고의로 연체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내 받은 신규대출도 신청대상에서 빠짐.

 

새출발기금의 우려

 

금융위 관계자는 “전략적 대출에 대해 걱정되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채무는 안 되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1회만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하지만,

"'누군 되고 누군 안된다'는 불만이 나오게 되면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새출발기금 같은 공적 기금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우려를 함.

그렇네요. 직장인은 안되고 열심히 이자 원금을 갚아 나가는 성실한 차주들에게도 반감을 살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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