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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그리다

근로장려금 내가 받을 수 있나? 받는 방법

by 세상아트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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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일하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근로장려금 제도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백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더 형편이 좋아지겠죠. 내가 자격 조건이 될까?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설명하는 해당 조건에 맞고 필요 서류만 준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내 소득과 근로장려금 금액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이면 최대 150만 원 (단독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이면 최대 260만 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이면 최대 300만 원 (맞벌이 가구)


​지원대상자 알아보기


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

= 2021년(작년)에 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 있으며

가구, 소득, 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 불가

- 2021.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완전 전문직은 안됩니다. 보통 사로 끝나는 직업, 이런 직업으로 일을 하는데 저 소득이면 말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을 통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대장자의 경우 안내문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또한, 홈택스(모바일·PC)에서 신청 안내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안내문이 안 오신 분들은 조회를 해보세요)

홈택스(모바일)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정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홈택스(PC) : 복지 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지원받을 수 있나?

=> 근로·자녀장려금은 중복수급이 가능

다른 연도엔 소득이 있었고, 2021년만 소득이 없었는데 신청 가능한가? 

=>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대상이 아님


전문직 사업자'에는 어떤 직종들이 해당하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의한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이 해당합니다.



재산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금융자산(예·적금 등),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회원권(골프, 콘도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분양권 등) 등


※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Q. 작년에 회사를 중간에 그만뒀는데 신청 가능한가?

= 2021년에 중도 퇴사했더라도

근로, 사업(전문직 사업자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총소득기준금액·재산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나? 

=> 현재 재직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특수직 종사자도 신청 가능한가?

=>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이 원천징수(3.3% 세율)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에 현역 복무하며 받은 군 장병 월급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나?

 

=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을 결정한 이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정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일) ~ 5월 31일(화)까지 
2021년 전체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중요 포인트)

 

=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를 위해
기한 후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6.1.~11.30.)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5월 초 모바일 안내문 또는 우편 발송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

근로장려금 제출서류?

근로장려금 제출 서류

신청자는 자신이 얻은 것 또는 사업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재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또는 사업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 소득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인의 회사명, 이름 및 회사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또는 사업 소득의 급여 복사

소득에 의한 원천 징수 소득 또는 사업 소득 복사

직원에 대한 건강 보험료의 지급의 확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증명서


피보험자의 고용 보험의 일상 업무 명세서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 지급 확인

재산의 증거

타인의 쇼핑몰을 임대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택은 실제 임대료가 "법인세"표준 시장 가격에 IRS의 머리를 곱함을 적용하여 간주 덴소 세 미만의 경우에만 임대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경우 : 매각 계약 복사 매각과 청산의 지급 영수증, 토지 상환 채권 사본 및 상환 채권 사본.

 

근로장려금 내가 받을 수 있나?

꼼꼼하게 자격요건 확인과 제출서류를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는 분들 모두 잘 받기를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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