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과 장점, 가입조건등에 관해 먼저 알려드리고,
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 내일채움공제와 동시에 가입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면서 개인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프라인으로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예상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 사이트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월 40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만들면 장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자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매달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상품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적금형이 아닌 주식형이나 채권형이 있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청년도약계좌와 내일채움공제 동시 가입 되나?
네, 청년도약계좌와 내일채움공제는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은 줄어들고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내일채움공제의 정부 보조금은 2023년부터 20%에서 10%로 감소하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보조금은 20%에서 30%로 증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내일채움공제를 동시에 가입하면 월 최대 12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 보조금과 이자를 합친 최대 수령액은 약 4천만 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동시 가입은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이점을 보시고 필요한 것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구소득 기준의 포함 여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개인소득 기준과 더불어 중위 180% 이하의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가구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납입 가능한 금액과 정부지원금이 청년희망적금보다 높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10년간 최대 5754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최대 50만 원을 납입할 수 있고, 2년간 최대 45만 6000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는 적금형이 아니라 주식형이나 채권형으로 투자를 해야 하므로 위험성이 높습니다.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적금형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저는 나이가 있어서 이런 지원 정책을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청년이었다면 크게 모을 수 있는 기회라 무조건 했을 것입니다.
가입 조건이 되는 청년들은 자세히 알아보고 꾸준히 모아서 목돈 마련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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